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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오피스텔 부가세 1천만원 다시 납부하라네요

by 쿨 가이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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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2017년에 분양받았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 취득세 85% 감면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장 용도로 임대를 주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지만,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전세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시다면, 각종 부동산 세금 계산이 가능한 곳을 아래에 링크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계산기.com

 

임대사업자 등록증

저는 오피스텔을 4년 단기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시청 및 세무서에 등록을 하였고, 이에 환급받았었던 부가가치세 약 1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주택으로 직접사용이나 임대차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결국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왜 미리 환급을 받았었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계약한 시점과 사용승인까지의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년간의 시간 동안 1천만 원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조삼모가 같긴 하네요.

 

모든 분들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라며,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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