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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by 쿨 가이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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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오피스텔 한 호실을 분양받아,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021년 구청의 주택과에서 저에게 아래와 같이 공문을 보내왔네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모든 정보는 렌트홈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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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의무가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홈 사이트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택과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관련 세부사항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의무가입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보증가입 의무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납부 후,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보증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고, 해당 건물이 사용검사 전인 경우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입니다. 단,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부금액(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을 보증대상금액으로 하되,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일부보증의 요건 3가지 중 첫 번째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첫 번째 항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이며, 세 번째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의무가입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보증요건

주요 보증요건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말소, 두 번째,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이 60% 이내, 세 번째, 부채비율[(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주택가격]이 100% 이내.  *단,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여도 추가 담보(별도 부동산, 예금증서 등)를 설정 시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 가입기간

1.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함)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2. 위 제1항 외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등록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3. 위의 제1항 외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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