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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경매 임장 시장입구 최고입지 상가 2건

by 쿨 가이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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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시장 입구에 있는 우수한 입지의 경매 대상 상가에 다녀왔습니다. 해당 물건은 2건으로, 1층, 3층 구분상가가 나왔으며, 건물만 나온 물건입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경매물건에 대한 현재상태, 등기, 권리관계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검색 가능한 옥션원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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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상가 경매 낙찰

해당 상가 낙찰자는 채권자 및 대지권 소유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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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경매

 

같은 건물 1층 상가 경매 진행중

경매신청자는 임차인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상가경매

 

상기 경매대상 상가는 인천의 미추홀구 용현동의 용현시장 입구부근에 소재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해당 시장 부근에는 유동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주말을 이용하여 현장 임장을 해 보았는데, 아래 사진은 1층의 모습입니다. 약국이 운영 중이고, 약국 옆에는 유치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물 입구 간판에는 동신메디컬센터라고 쓰여 있네요. 

 

아래 사진은 경매대상 상가입니다. 짱구 coffee라고 간판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3층에 메카게임랜드라고 간판이 있는데, 현재 공실상태이고, 4층에는 네오연세치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은 해당상가의 103호 외부 모습으로, 유치권 사무실 모습입니다. 외부에 쓰여있는 글을 읽어보니, 2016년에 대법원 소송으로 유치권을 인정받았다고 쓰여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무실의 문을 열어봤더니 컴퓨터 등이 놓여있는 책상이 다수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복권방 주인에게 물어보니, 인원이 한 명 오가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에 유치권에 대한 경고문이 다수 붙어있습니다.(위 사진)

유치권 점유 중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 측에서 1~3층 임대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위 사진)

위 사진은 해당 건물의 각 층별 입점 상태입니다. 3층에 있는 경매대상 상가는 공실, 1층의 경매대상 상가는 신발 및 의류 매장으로 이용 중인 것 같습니다.

위 사진상 다수의 안내문들이 보입니다. 관리사무실이 있고, 병원등도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은 관리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위 사진은 해당 건물 뒤쪽의 바깥쪽 모습입니다.

위 사진은 건물 지하의 모습입니다.

위 사진은 3층의 경매대상 상가의 모습으로, 유치권 점유 중이라는 글이 적힌 종이가 입구에 붙어있고, 입구는 다수의 물품으로 막혀 있습니다. 

위 사진은 각층 화장실 내부로,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위 사진은 치과의 내부 현황입니다.

 

 

 

위 사진으로 보니, 올해 초반에 엘리베이터 검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은 정형외과 내부 현황입니다.

위 사진은 당구장 내부 현황입니다.

 

위 사진을 보니, 국회의원 사무실도 있네요.

밖으로 나와 용현시장 내부로 가 보았습니다. 유동인구가 상당하네요.(위 사진)

 

위 사진은 용현시장 입구 쪽의 모습입니다. 입구 초입에 있는 상가가 임대 매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좋은 입지의 상가가 왜 현재까지 공실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욕심? 기타 다른 사유? 상가 입구에 쓰여있는 글을 읽어보니, 과거에 치킨이나 튀김 등 장사를 했던 것으로 보립니다.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인접지에 2,3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공사 중입니다. 올해 사용승인 예정이라네요. (용현자이 크레스트)

 

경매대상 상가가 있는 건물은 2009년에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한 지는 상당한 기간이 되어 보이네요. 입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용현시장 입구로 상당히 좋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내부에 직접 들어가 보니 유치권 등으로 뭔가 험악하고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임대도 잘 맞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01호 구분상가가 대지권 미등기, 유치권자 점유 중으로 추정되는데, 토지사용료 판결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강제경매 진행 중인 해당 상가를 낙찰받았다면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을까요?

101호 구분상가 관련, 전세권 등기자가 경매신청한 이 물건을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을까요?

 

결론

제가 경매공부를 해 오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정답은 없다 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풀어가느냐, 어떤 가치를 보고 낙찰받느냐, 어떻게 이해관계인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냐 등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물건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물건이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게 경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전 경험도 많이 하여 더욱더 발전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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