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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 청라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현재 전세로 세팅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하면 약 2억 3천6백만 원입니다. 통상 오피스텔은 취득 시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합하여 4.6%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원래대로라면, 236,200,000원 곱하기 4.6% = 10,865,200원이 취득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네요. 하지만 당시 저는 오피스텔을 4년 단기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이에 관련법에 따라 취득 관련 세금을 85%나 감면받았으며, 결국 약 160만 원 정도만 납부하였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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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에서 확인되는 바와같이 원래 내야 할 취득관련 세금보다 약 900만원 정도 감면되었습니다. 현재는 4년의 민간주택임대사업자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신규로 등록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세금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미리 공부하시고 꼼꼼히 챙겨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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