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분양계약을 하고, 2019년에 사용승인된 인천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4년 단기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의 거주지인 부천시에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접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4년 단기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재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모든정보를 확인 가능한 렌트홈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
등록면허세 27,000원 납부하였네요.
이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임대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기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이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폐업신고 접수증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안내문
주요 과태료 대상 위반사항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말소 가능,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 30일 이내 말소 : 위반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 위반 시 임대주택 당 3천만 원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하는 사업자 :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조건(5% 증액)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사업자 관련 의무 등 확인
결론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있고, 관련 의무도 있는데, 위 내용을 보니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등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든 문들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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