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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청년 지원금 이룸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by 쿨 가이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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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신한은행, 사례관리기관(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담당하며, 매월 15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적립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5세~만 39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2.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0,15,20만원 중 선택

- 매칭 지원액 : 월 15만원 씩 적립

- 약정기간 : 36개월(3년)

- 적립금 총액 : [10만원] 총 900만 원, [15만 원] 총 1,080만 원, [20만 원] 총 1,260만 원

- 저축방법 : 매월 본인저축액 직접 입금 또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 기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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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 동안 13회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4. 통장종류

- 이룸통장의 저축과정에는 참가자별로 내 통장, 저축통장, 매칭통장 총 3가지의 통장이 활용됩니다.

 

① 내 통장

     - 나의 이룸통장(저축통장)에 저축금액을 자동이체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

     - 내가 매월 저축하기로 약속한 돈을 자동이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룸통장(저축통장)에 직접 입금한다면 내 통장은 필요하지 않음

 

② 이룸통장(저축통장)/이자율 3.5%

     - 내가 매월 저축하는 저축금액이 적립되는 이룸통장(저축통장)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만들어주고, 관리는 내가 직접 해야 함

     - 이룸통장(저축통장)은 약정을 하고 나면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통장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례관리기관에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아 함

     - 매월 이룸통장(저축통장)에 저축금액이 입금되어야 해당 월의 저축이 인정되며, 시비지원금액은 이룸통장(저축통장)에 찍히지 않음

     - 만기 전에는 이룸통장(저축통장)에 저축한 돈을 꺼내 쓸 수 없음

 

③ 매칭통장

     - 해당 월 이룸통장(저축통장)에 나의 저축금액 입금이 확인되면 그다음 달 서울시에서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통장

     - 매칭통장은 나에게 만들어주지 않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관리함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테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나의 저축금액과 시비지원금액(매칭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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