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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by 쿨 가이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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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에 소재한 상가를 분양받았고, 현재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를 기대하며 분양계약을 하는데,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상권분석과 배후세대분석이 가능한 곳을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권정보 마이프차
상권정보 오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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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시 작성하는 서류

 

위 서류는 제가 상가분양계약 시 실제 작성했던 서류입니다. 해당서류는 시행사에서 작성하여 수분양자에게 서명하게 하는 서류로, 추후 시행사 측에 불리한, 문제가 될 만한 다양한 조건들을 구구절절 나열하였습니다. 분양을 받으려면 수분양자는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고 인정하는 의미로 서명을 해야 하네요. 위의 빽빽한 글씨들을 누가 다 일일이 읽어보고 계약할까요. 위 내용을 보니, 시행사 입장에서 크게 2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계약 유의사항 - 분양상담사 관련 리스크

일반적으로 상가분양을 대행하는 분양상담사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분양계약 또는 계약금 입금 후 수수료를 받고 다른 분양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어떻게든 수분양자가 계약을 하게 만들어 수수료만 빨리 받으려고 하는 분양상담사가 많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연체료 감면, 임차인과 월세 확정 보장, 환매 및 프리미엄 보장, 허위 홍보 등등 분양상담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수분양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설계 유의사항 - 설계관련 리스크

건물 사용승인 후의 모습이 분양계약시 제시한 홍보자료와 달라질 수 있다, 설계 자체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등등 시공과 설계상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시행사가 미리 확인해 주었고, 수분양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서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양계약 당시 홍보물에 보이는 건물과 최종 건축된 건물이 전혀 다른 건물이 되어도 수분양자는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설계변경 동의서

 

위 서류를 보니, 용도 및 건축, 구조 등등 건축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동의서에 날인했었네요. 위 내용만으로 보자면, 시행사가 기존 설계와 홍보내용과 다르게 아무렇게나 지어도 수분양자는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분양자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수 서류니까요.

 

근린생활시설 공급면적 정산합의서

최초 분양계약 이후, 공급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위 서류는 이에 대한 정산합의서입니다. 이렇게 실제 상가의 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상가 공급계약서 일부발췌

 

위 구문을 보면, 공급계약서와 홍보자료가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했던 각종 홍보물은 공급계약서와 내용이 다르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상가 분양계약을 하게 될 때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문서에 수분양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모두 시행사 측이 유리한 문구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홍보가 과장됐다느니, 분양상담사가 거짓말을 했다느니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이의제기 또는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분양상담사는 시행사로부터 수수료 받은 날로부터 연락이 안 될 것이고, 연락이 된다고 해도 난 그런 적 없다고 하며 발뺌할 것입니다. 시행사는 서류상에 수분양자가 문제 될만한 관련 내용 다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서명 날인 했지 않냐고 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론

위의 서류들에는 시행사의 분양, 분쟁 및 소송 경험 등에서 나온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녹아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수분양자는 해당 서류에 모두 자필서명, 날인한 것이니 차후에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문제가 발생되면 이를 뒤집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것입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위의 자필서명, 날인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웬만해서는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가 승소한다 해도 소송이 장기화되면 변호사 비용, 대출이자, 투자원금의 기회비용 등 금전적,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축상가 분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미리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및 출구전략 등 관련공부를 미리 하시고, 분양받고자 하는 해당 상가의 내재된 가치에 대해 분석 및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손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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