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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재산세 가산금 이의신청

by 쿨 가이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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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에 먼저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필수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제가 투자한 토지에 대해 최근 재산세 및 납기 이후 납부로 인한 가산금까지 납부하게 되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토지 재산세 가산금

부동산 관련 양도세,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에 대해 쉽게 알아보고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본인의 부동산 세금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이 가능한 부동산 계산기.com

 

해당 재산세의 납기일이 10월 4일까지였는데, 10월 5일에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10월 5일에 가산금을 포함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가산금이 850원이라 그냥 지나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기에 관련 법률 등을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ㅁㅁ도의 도세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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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1. 1. 12., 2021. 12. 28.>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 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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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방세 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각각 용어의 뜻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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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8.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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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7조 제1항 제8호 재산세'에 보면,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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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위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 보면, 서류의 송달은 우편으로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받았고, 해당 우편물은 ㅁㅁ시 ㅁ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송하였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보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를 행정복지센터의 ㅁㅁ면장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7호, 2023. 6. 7., 타법개정]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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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 2017. 4. 17.] [ㅇㅇㅇ도조례 제3904호, 2017. 4. 17., 전부개정]

ㅁㅁ도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송달의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ㅁㅁ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에 의하면,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면장에게도 서류송달을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금액은 28,750원이고, ㅁ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고지서 도달일자에 따른 납부기한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위 지방세 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를 보면,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납부기한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로 한다는 법률규정이 있는 바, 저의 경우처럼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한 당일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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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방세 기본법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를 보면,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달제도의 문제점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문서를 발행하였네요. 101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용을 한 번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읽어나가던 중, 고지서 송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래)

 

저의 경우에는 납기후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위 문서를 보면 일반우편의 경우에 도달이 언제 되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해당 우편을 발송하는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보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에 대해 민원이 있었던 적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 관련 예규, 심판례, 판례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조세심판례

사단법인 한국지방세협회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심판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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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6지 0093, 2017.4.2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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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6지 0093, 2017.4.2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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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6지 0434 (2016.05.24)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 외에는 실제 청구인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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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아래와 같이 조세일보에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대해 기사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검토해 봤을 때, 가산금은 부과대상이 아니니, 제가 납부한 가산금은 환급받는 게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세 가산금 환급 전략 시나리오

가. 담당자에게 전화로 가산금 850원 환급해 달라고 하고, 돌려준다고 하면 종결.

나. 담당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가산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재산세 자체를 부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접수.(ㅁㅁ시청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위 내용으로 가닥을 잡은 후, 납부고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쿨가이 : 재산세 문의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납부고지서가 해당 고지서상에 적힌 날짜 이후에 집에 도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공무원(여, 목소리 예쁨) : 네 성함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쿨가이 : 쿨가이 2000.1.1입니다. (저도 마음만은 20대입니다.)

*공무원(여, 목소리 예쁨) : 확인해 보니 우편을 늦게 보낸 것 같습니다. 관련 대장에 대한 변경이 늦어 확인이 지체되었습니다.

*쿨가이 : 가산금 금액이 적긴 하지만,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공무원(여, 목소리 예쁨) : 네 알겠습니다. 시청에 확인해 보고, 빠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오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6시 40분경에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한 것인데, 빠르면 오늘까지도 알아보겠다고 하니, 마음도 참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님이네요. 일단 전화 당일 6시까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날을 기대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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