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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하네요.

by 쿨 가이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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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ㅁㅁ시에 토지 투자를 하였고, 해당 토지를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와는 상관없는 별도의 부동산 대출의 연장을 위해, 은행에서 요청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신청을 했는데, ㅁㅁ시에 체납액이 있어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안내문 팝업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체납액이 있는지 궁금하여 구청 세무과에 가서 물어보니, ㅁㅁ시의 토지 관련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납부고지서를 받지도 못하였지만, 일단 완납을 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재산세 납부 후 집에 와보니, ㅁㅁ시의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토지 재산세 납세고지서

참고로 재산세,양도세,보유세,DSR,증여세,상속세,대출이자,취득세 등 다양한 부동산관련 세금 등 관련정보를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아래 링크로 알려드릴테니, 관련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산기.com 바로가기
2023년 9월 20일에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납세고지서(우편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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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고지서 상에 납기는 2023년 10월 4일인데, 저희집에 납세고지서가 2023년 10월 5일에 도착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2023년 10월 5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

 

저는 가산금이 포함된지도 모르고 구청에 이미 재산세를 납부완료하였고, 해당 구청의 재산세 수납 담당자는 제가 납세고지서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전산화면에 보이는 대로 재산세와 가산금을 수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ㅁㅁ시의 재산세 담당자는 나름 시간 여유를 두고 우편을 발송한 것 같은데, 우체국에서는 추석 우편 등의 물량이 많아 통상의 경우보다 우편 배송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납부확인증

 

결국 토지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 저희집에 도착한 것인데, 위 납부확인증 맨 아래쪽에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한 지방세는 납부를 취소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ㅁㅁ시에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면 가산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산금 850원(재산세의 3%) 환급 받아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분들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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