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부기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등 모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렌트홈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위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공짜가 아니네요. 큰 금액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위 사진은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 뒷면인데,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 안내되어 있네요. 개인 명의의 주택은 4 주택 이상일 시 비조정 지역도 취득세가 12%이고, 법인은 12%로 고정입니다.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심하여 요즘에는 주택투자를 많이 꺼리는 것 같고, 대출금리 상승 등이 동반되어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 분양받기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았던 2020~2022년 부동산 가격 폭등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거래자체가 많지 않고 공인중개사도 상당수가 폐업한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투자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써 배우고 있네요.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기등기 신청 후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갑구에 순위번호 1번은 최초 신탁사의 소유권 보존등기이고, 순위번호 2번은 수분양자인 저의 소유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탁등기도 말소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순위번호 2-1번에 임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해 보아도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여부를 알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분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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